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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기준 변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실적을 달성한 일부 다단계판매원만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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