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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및이라는 표현은 두 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집행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에 대해 독자적인 확인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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