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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적법한 인도청구를 통해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에 따라 연장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즉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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