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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51조제7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및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연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응급의료 보호를 위해 타당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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