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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법 시행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사람도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는 법 시행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사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법 개정 이전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해당 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국가유공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법 시행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사람은 법 개정 이후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며, 이전의 경과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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