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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조합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재개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에서 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공공성도 제한적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운영 및 결정 사항도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특수법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 관련 정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공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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