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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금지되나요?
Answer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의 보호자가 해당 시설을 유치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펫(Pet)유치원’이라는 명칭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설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유아의 보호자가 이를 유치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명칭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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