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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 소유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과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자기 소유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해당 농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농지전용 변경허가 역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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