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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대해, 이미 공휴일을 휴일대체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유급휴일을 보장한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다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Answer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미 특정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추가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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