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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 정한 내용으로,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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