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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상한 규정으로, 재해ㆍ재난 목적의 예비비만이 이 상한을 초과하여 계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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