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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만이 그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는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사업자가 해당 직원을 교육받게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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