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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구장에서 농구공을 사용하는 소리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그 소리 전체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구장에서 농구공 사용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음은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특정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구장에서 발생한 소리 전체를 소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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