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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만 한정되나요?
Answer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9호에 따르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되는 자동차주차장은 장소적 제한만 있을 뿐,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외주차장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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