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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건물 위치와 작업장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기준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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