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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이축하려는 경우, 철거되는 주택의 대지에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한만 있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철거되는 주택의 대지에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한만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 대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형질변경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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