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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나요?

Answer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재적위원 수나 민간위원의 비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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