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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위한 판매업 신고 시, 영업소가 반드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 하나요?

Answer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할 때, 영업소가 반드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과 관련 규정에서는 통신판매업을 위한 영업소가 위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보관장소를 두지 않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는 일반 판매업자에 비해 시설 요건이 완화되므로, 통신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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