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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지하층이나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은 제11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건축연면적 산정에만 적용되며,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는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1조제1항제6호에 대해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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