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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한 경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나요?

Answer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르면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실제로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행훈련 등을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실기교육을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한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교육기관은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의무를 지지 않으며,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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