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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라도,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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