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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때, 협약 상대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협약 상대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별도의 기관ㆍ단체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연구개발기관의 범위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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