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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환공여구역의 반환이 완료된 경우 군사작전 수행 등 국방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요?

Answer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군사작전 수행 등 국방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반환이 완료된 때 보호구역 지정이 예외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제외사유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나 군사분계선 이남 특정 지역, 또는 국방·군사시설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국방상 필요는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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