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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나요?

Answer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광진흥법령에서 자본금을 상법과 다르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이 기준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 등이 사업 초기 자본잠식 등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본금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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