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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된 경우,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법률 제14567호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된 경우에는, 비록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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