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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가요?

Answer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기재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이 변경신고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는 특정장비의 사용시간이 사전신고된 시간보다 연장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장비 사용시간 연장이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소음ㆍ진동의 범위를 변경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소음ㆍ진동 피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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