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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이 정부관리기업체 경력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정부관리기업체 경력에 해당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과 같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들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 경력에 해당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요구되는 경력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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