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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청장 등은 산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없이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는 현재까지 불법 상태로 간주되며, 산림청장은 이러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 철거 또는 복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재 규정의 소급적용이 아니라 불법 상태를 시정하고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처분으로서 현재 법령에 따라 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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