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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유한 경우, 각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한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갑'이 다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갑' 및 '갑과 을'에게 각각 1주택씩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자와 공동 소유한 자는 각각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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