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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산업단지에서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개별필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일반산업단지에서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개별필지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부지 조성이 완료된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이미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지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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