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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농업인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더라도 설치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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