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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완성된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할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 사안의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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