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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경우, 일부 준공된 관광시설을 매각할 수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라 일부 준공된 관광시설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제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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