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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나요?

Answer

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등”이라는 표현은 앞서 열거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을 지닌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모두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며, 숙박 및 관련 시설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며, 호텔업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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