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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전체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Answer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최종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한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뿐만 아니라,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퇴직급여법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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