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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B가 동일한 산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산림청장은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나요?
Answer
A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부의 형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B가 새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A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의 허가와 납부 의무가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A와 B는 각각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별도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중복 납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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