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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대학에서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Answer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의 모집단위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서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가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학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의 입학정원이 기준이 되며, 학생이 입학했던 과거 연도의 입학정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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