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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되어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면 마을상수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 또는 군수 등은 해당 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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