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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발코니나 실외기실도 포함됩니까?

Answer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발코니나 실외기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등”에 해당하는 공간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으로 해석해야 하며, 발코니와 실외기실은 그 용도나 성질이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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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