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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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