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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며, 「하수도법」에서 특별히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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