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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에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세에 대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척기간 경과 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새로운 결정이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제척기간의 적용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조세 관계의 확정을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착오로 과다 부과된 경우에도 감액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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