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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철도의 설치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에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제7호에 따라 철도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철도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철도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관련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해석되며,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 및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을 제외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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