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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강수계법 시행 전부터 설치된 제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이 법에서 금지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수변구역에 한강수계법 시행 전에 설치된 제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의 유지에 해당하므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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