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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이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제2항제6호 단서는 개발사업 예정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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