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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설립동의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구성될 수 있나요?
Answer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설립동의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 전단에 따르면, 설립동의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각각 서로 다른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이 둘만으로도 충분히 설립동의자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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