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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수증인의 소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나요?
Answer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수증인의 소유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본인의 명의로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에는 세대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려면 수증인이 본인 명의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등기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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