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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면적도 포함되나요?
Answer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면적도 포함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승강기탑 중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 역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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