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물분할,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의 분할청구에 대한 절차와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현저한 감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공유물의 성질과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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