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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반드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연료전지 설비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훼손을 수반하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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